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춤으로써 도시공원 부지 내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많은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군데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하 ‘원고’)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②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먼저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본질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 비공원시설 설치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이하 ‘연계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는 연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구조 등을 근거로 위 수치를 계산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제시한 계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다만 사업 면적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사업은 위 방법에 따르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중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에 관한 법리가 처분 당시에 확립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환경영향평가 주무 관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점, ③ 환경부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 [별표 3] 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 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실제 환경영향이 누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위 규정을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는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위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판결은 처분에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춤으로써 도시공원 부지 내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많은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군데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하 ‘원고’)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②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먼저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본질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 비공원시설 설치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이하 ‘연계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는 연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구조 등을 근거로 위 수치를 계산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제시한 계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다만 사업 면적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사업은 위 방법에 따르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중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에 관한 법리가 처분 당시에 확립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환경영향평가 주무 관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점, ③ 환경부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 [별표 3] 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 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실제 환경영향이 누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위 규정을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는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위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판결은 처분에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