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전국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었고, 근로자 B는 A회사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에서 A회사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B는 A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자,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B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1) B는 A회사로부터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던 점, 2) A회사가 B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3) B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1) B는 A회사로부터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던 점, 2) A회사가 B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3) B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