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모회사 B가 설립한 자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해 오다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는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A에 대한 대표이사 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A의 대표이사 등기가 모회사 B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점, 2) A는 대표이사 등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회사 B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 받았으며, 모회사 B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A에 대한 대표이사 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A의 대표이사 등기가 모회사 B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점, 2) A는 대표이사 등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회사 B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 받았으며, 모회사 B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