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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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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지방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전제로 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9.03
A공공기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상 근로자들은 전보발령이 1)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2) 각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증가ㆍ추가 주거비용 발생 등 중대한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이고, 3) 근로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A공공기관을 대리하여 1) 지사 기능 강화 등 전보발령의 원인이 된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2) 전보발령 전후로 업무가 동일하며, 1년 뒤 본사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를 넘을 만큼 과도하거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 노동조합에 전보발령의 필요성과 부득이함을 설명하면서 고충 제기를 적극 청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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