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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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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도서관에 체류하며 직무를 유기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9.03
A는 B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시간 동안 성실하게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근무시간 대부분을 영업은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연구공간인 대학교 도서관에 체류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술활동 등의 목적에서 여러 차례 포럼과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를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체류를 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A의 도서관 체류와 토론회 참석이 영업활동이 아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등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나아가 A의 비위행위는 다른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하기에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B회사를 대리하였고, 대법원 역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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