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협회 소속 근로자 B, C는 수년간 낮은 성과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근로자 B, C는 A 협회의 성과평가 및 연봉 삭감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하여 10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협회를 대리하여, 1)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근로자 B, C가 낮은 성과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는 한편, 2) 성과평가와 같은 인사평가는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3) A 협회는 성과평가 시 다면 평가와 절대평가를 도입해 평가자의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4) 근로자 B, C는 이미 가해자, 손해 등을 알고 있었기에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며, 5)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 C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협회를 대리하여, 1)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근로자 B, C가 낮은 성과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는 한편, 2) 성과평가와 같은 인사평가는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3) A 협회는 성과평가 시 다면 평가와 절대평가를 도입해 평가자의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4) 근로자 B, C는 이미 가해자, 손해 등을 알고 있었기에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며, 5)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 C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