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추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2009년 이후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1)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급여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던 점, (2) 2009년 이후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부터 사용자인 택시회사를 대리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 업계의 수익구조(기준운송수입금, 고정급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등)를 분석하여 노사 협상 시 기준운송수입금과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은 견련되어 하나의 근로조건처럼 기능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공문, 택시 운송 업계 관련 자료 및 논문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부산지역에서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택시 업계 노사의 위 합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각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부터 사용자인 택시회사를 대리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 업계의 수익구조(기준운송수입금, 고정급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등)를 분석하여 노사 협상 시 기준운송수입금과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은 견련되어 하나의 근로조건처럼 기능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공문, 택시 운송 업계 관련 자료 및 논문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부산지역에서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택시 업계 노사의 위 합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각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