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금융기관 간부직원이 비위혐의로 인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3.26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상무)는 가공대출, 전결권자 결재 누락 대출 실행, 대출 실행 후 구속성 행위 발생, 고객 인감 보관, 고액 현금거래보고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에 관여되었다는 협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해당 간부직원에 대해 6개월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간부직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주장하며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해당 간부직원의 비위행위 관여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또한 대기발령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툴 실익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부직원의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