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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4.03.26
택시업계 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회사로 하여금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 차액 등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다수 하급심에서 운전근로자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A 택시회사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A 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그로 인한 2)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및 취지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택시요금 인상 및 앱 택시 활성화에 따라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운송효율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논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운행방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택시회사에 불리한 선행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