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B회사 소속 직원으로, B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C회사의 내부 관계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C회사와 고율의 이익이 보장되는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거래를 동료 직원들에게 알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회사와 C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B회사 내부의 기밀 정보를 C회사에 전달함으로써 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협상 시 C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1) C회사가 B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근로자 A와 C회사 사이의 금전거래ㆍ동료 직원들에 대한 거래 알선ㆍ분쟁 관련 기밀 수집 및 C회사에 대한 자문 행위가 B회사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특히 근로자 A의 주장 중 모순되는 점들을 지적하며 근로자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3)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근로자 A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A에 대한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1) C회사가 B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근로자 A와 C회사 사이의 금전거래ㆍ동료 직원들에 대한 거래 알선ㆍ분쟁 관련 기밀 수집 및 C회사에 대한 자문 행위가 B회사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특히 근로자 A의 주장 중 모순되는 점들을 지적하며 근로자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3)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근로자 A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A에 대한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