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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간부 직원이 이중징계를 주장하면서 징계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4.25
A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단위조직 간부 직원 B의 투기적 사업 참여,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주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을 이유로 소속 조직에 대하여 B를 징계면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위조직은 B에게 정직 3월의 징계만을 의결하였고 이에 A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단위조직에 징계면직 조치 이행을 지시하였는데, 단위조직은 3차례 선행 징계 취소 및 정직의 징계를 반복하다가 4번째에 이르러 선행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면직을 하였습니다.

B는 1)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은 최초 정직 3월 징계 처분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점,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3)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B는 이중징계 쟁점과 관련해 1)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3) A상호금융기관의 설립근거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직접 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위조직이 중앙회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B에게 1차 정직 처분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거 법령이 부여한 중앙회의 감독권한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B의 징계사유 및 그 양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B의 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토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에 대한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단위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감독권 범위 및 그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지역단위조직이 중앙회의 임직원 제재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중앙회의 제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