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는 A회사는 반기별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B씨는 201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B씨는 2023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최저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성과급은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B씨는 입사하기 전부터 성과급이 변동급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 인사 자료 등을 통해 변동급이라는 사정을 설명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3) B씨가 팀장으로서 성과급이 변동급이라는 점을 팀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4) B씨가 내부적으로 성과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성과급은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B씨는 입사하기 전부터 성과급이 변동급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 인사 자료 등을 통해 변동급이라는 사정을 설명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3) B씨가 팀장으로서 성과급이 변동급이라는 점을 팀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4) B씨가 내부적으로 성과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