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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같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 외에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전후로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기존 건물’로 한정하고, 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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