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2015년과 2018년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노사 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택시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따른 법정수당, 퇴직금 증가액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 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먼저 (i) 소정근로시간 변경 당시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노사에겐 강행규정에 대한 잠탈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ii) 다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한 다음 이 사건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iii) 유사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인들의 소를 전부 포기하는 취지로 화해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 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먼저 (i) 소정근로시간 변경 당시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노사에겐 강행규정에 대한 잠탈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ii) 다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한 다음 이 사건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iii) 유사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인들의 소를 전부 포기하는 취지로 화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