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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에서 조직개편으로 직무가 소멸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07
외국계 기업인 A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가 소멸된 근로자 2명(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에게 약 3개월간의 휴업명령(이하 ‘
이 사건 휴업명령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장기근속자들이었으나, 조직개편 이후 각 4년 5개월, 2년 9개월 동안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하고 임시적ㆍ보조적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1) 취업규칙에 이 사건 휴업명령의 근거가 없고, 2) 이 사건 휴업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자진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며, 3) 평균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1) 취업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휴업명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2) A사가 수차례 내부 직무공고를 실시하는 등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3)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기타 복리후생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정은 외국계 기업의 직무공고(Job Posting) 방식의 인력운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조직개편으로 직무가 소멸되어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한 이른바 ‘Stranded Employees’에 대한 사용자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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