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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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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2.24
피고는 수자원을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피고는 수자원시설의 점검ㆍ정비분야를 민간에 위탁하였고, A 등의 외주업체들이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수자원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외주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없고, 과업지시서는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동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외주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구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외주업체가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계쟁기간과 관련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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