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인 A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과 팀 단위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인력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동단체가, ‘A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A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사와 A사의 대표이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와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A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A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팀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에 설령 각 팀의 팀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 팀의 감독 또는 팀장이지 A사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 역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와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A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A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팀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에 설령 각 팀의 팀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 팀의 감독 또는 팀장이지 A사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 역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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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