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1447 판결] A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A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다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여 퇴직한 교원이 퇴직 후 약 5년 6개월만에 A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임용거부처분 통지서가 인사규정이 규정한 기한에 비해 1일 늦게 도달하였으며, 거부처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의 노동팀은 A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각하한 데 이어(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7318 판결), 최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