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상호금융기관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A는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5세부터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그런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합의를 주도하였던 인물이고, 소 제기 당시 약 50세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B가 장래에 적용 받게 될 임금피크제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제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목적이 정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기에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합의를 주도한 B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제1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인 인사제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합의를 주도하였던 인물이고, 소 제기 당시 약 50세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B가 장래에 적용 받게 될 임금피크제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제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목적이 정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기에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합의를 주도한 B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제1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인 인사제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