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3493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감사실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강요하며, 허위발주를 통해 물품의 공급도 없이 특정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한편,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단계부터 고소인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내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무효가 아니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