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52803 판결 명예퇴직금 청구]
A근로자는 명예퇴직의 의사를 가지고 명예퇴직신청시기를 기다리다가, 회사가 당해 년도에 새로 세운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신청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결국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자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청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부서장이 사직을 만류해서 연봉이 높은 이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A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청하였더라도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도 증명된 바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 퇴사 지연으로 고임금의 이직 제안을 놓치게 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09.01
상속 · 가사 · 가업승계
중견기업 S 주식회사 회장 성년후견인으로 수행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