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114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속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기관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채용공고나 기관 내부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ㆍ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