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212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 소]
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보직의 직무등급은 한 등급 아래이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직무등급은 종전과 같은 직무등급'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그 보직변경으로부터 2년 후에 근로자의 직무등급이 강등되었음을 전제로 성과보너스를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통지내용은 "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등급이 강급된 것으로 보아 성과보너스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물론 상고심 법원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직무등급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