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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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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술신용평가업무 관련 신용정보법위반 사건에서 적용 법조의 부당성과 평가기준 해석 혼선 및 실무상 한계를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24
지평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인 A사가 기술신용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위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신용정보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를 변호하여, 적용 법조의 부당성과 업무 성격, 평가기준의 해석상 혼선 및 실무상 한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A사가 타인의 자격증을 활용하거나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은행에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보아, 신용정보법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이 ‘신용조사업’이 아니라 ‘기업신용조회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업무 유형별로 행위규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기술신용평가업무에는 제22조의7이 아닌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체계와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해 제22조의6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점을 들어, 제22조의7 적용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문제된 평가가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 아니라, 당시 실무 기준으로 활용되던 ‘표준기술평가모형 매뉴얼’의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기인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의 기술지식수준 판단표에는 산업기사 자격과 경력을 기술자 등급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업기사 자격을 기술전문인력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가 제한되고 전화 실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격증 사본 확보를 의무화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증빙자료 미비는 불가피한 실무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약 4만 건의 평가 중 문제된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직적ㆍ고의적 허위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에 신용정보법 제22조의7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흡은 있었으나 허위사실을 고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용정보법상 업무 유형별 규율 체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더불어, 실무 기준(평가모형 매뉴얼)과 당시 업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배척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한 사례로, 금융ㆍ신용정보 분야 규제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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