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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29
A는 B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C학교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함에도 B법인이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사규정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본인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해당하기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법인을 대리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와 경위, 업무 내용, 권한과 책임, 인사평가 등에서 같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 역시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