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공무원이었던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에게 비위행위가 있었기에 한국학교는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한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 교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서부터 중노위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한국학교를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을 분석해,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현지법이 준거법이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소재국의 현지법이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정권한만 갖는 노동위원회가 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 및 제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같은 한국학교를 대리하여 동일한 결론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서부터 중노위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한국학교를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을 분석해,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현지법이 준거법이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소재국의 현지법이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정권한만 갖는 노동위원회가 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 및 제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같은 한국학교를 대리하여 동일한 결론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