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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기준급 차등 대우가 문제된 사례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
2024.10.29
원고들은 A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뒤 직급통폐합에 따라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A 공단에 대하여 호봉정정 확인 및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1)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2)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에 기초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따른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 단계부터 A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급 차등 대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는 업무 내용, 업무 난이도, 채용절차, 승진경로, 보직 부여 등이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자료들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난이도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채용절차나 승진경로에 비추어 보면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므로, 헌법 제11조, 사회권 규약 제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배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먼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단과 달리, 원고들이 지목하는 1) ‘일반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2) 기준급 차등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준급 차등 대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사회권 규약 제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균등대우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