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대표자 A는 B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업체는 공사계약상 약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A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A는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업체는 반소로 공사대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A를 대리하여, 1) 계약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가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2) B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점 등을 근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닌 ‘실제 소요된 비용’이 공사대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소요된 비용에 기초하여 공사대금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