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도급 받은 A회사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폐업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1) 주위적으로 형식적으로 A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와 A회사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노동팀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가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회사 근로자들과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지도 않았으며 대체투입되는 경우도 없었던 점, 피고 회사가 A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일정에 따라 운송지를 전달한 것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묵시적근로관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