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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바이오ㆍ제약ㆍ의료기기ㆍ헬스케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2.09.07

지평은 피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식품공전상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문언적, 체계적, 합리적 해석이라는 법률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크릴새우의 생태, 가공방법 및 가공계수 등 과학적인 쟁점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지평은 이번 상고심에서 치밀한 리서치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문제된 모든 쟁점에서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대법원은 ①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행정청이 잔류물질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② 크릴오일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0.5mg/kg 검출된 것은 사료나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의 결과가 아니고 의도적 사용의 결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③ 위 잔류허용기준상의 ‘건조 등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의 단순 보정은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단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크릴오일 제품에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적인 행정청으로서 식품위생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실질적으로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