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시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한 정부감사에서 정부는 민간위탁계약의 법령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A사에 A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B사는 위 행정감사 및 이에 따른 전전대승인의 불허 등을 근거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와 B사의 대부계약이 전대차계약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가 법령 위반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전전대승인거부가 이 사건 행정감사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외에서 시를 설득하여, ‘현행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는 시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A사는 시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한 정부감사에서 정부는 민간위탁계약의 법령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A사에 A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B사는 위 행정감사 및 이에 따른 전전대승인의 불허 등을 근거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와 B사의 대부계약이 전대차계약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가 법령 위반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전전대승인거부가 이 사건 행정감사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외에서 시를 설득하여, ‘현행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는 시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