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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아파트 상가조합원을 대리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내며 승소
2023.01.1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 강남구 소재 A아파트 상가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원들은 민법 제70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시총회의 소집은 소집권자(대표자, 이사 등)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회원들과 총회 소집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A아파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상가조합원이자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회원들입니다. 신청인들은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민법 제70조 제3항을 근거로 상가재건축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신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형식적인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청인들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총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가재건축위원회가 민법 제7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비법인사단인 사실, 신청인들이 전체 회원의 5분의 1이상인 사실,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에 관한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한 사실,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회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임시총회 안건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표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제반 절차에 관하여 자문하였고, 사전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비하여 절차적, 실질적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고, 소집권자인 대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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