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납할인분 반환청구(정산금)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공사(이하 ‘원고’)는 ‘토지 조성사업’을 진행한 후, 시행사 B(이하 ‘피고’)에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선납할인(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제도)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의 원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통상 LH 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선납할인 제도를 많이 활용되고 있고, 원고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내규(용지공급규정)에는 ‘선납할인을 해주더라도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수분양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선납할인이 적용하지 않고(이하 ‘선납할인 제한 규정’), 이미 해준 선납 할인분도 사후 정산(이하 ‘사후 정산 규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내에 따라 선납할인 적용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상 원고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선납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의 내규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점, 사후 정산 규정은 민법 587조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규정인 점, 토지공급사례에서 사후 정산 규정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사후 정산 규정에 대해 피고도 명시적ㆍ묵시적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미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감액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원고의 내규를 계약에 편입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이상 원고의 내규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민법 제587조는 대금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선납할인제도가 민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토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선납할인제도를 적용할지 여부 및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와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공급하는 용지마다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납할인제도에 관해 통일적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납할인 제한 규정만으로는 선납할인 전 이미 완납처리된 분양대금에 대해 그 완납처리를 무효로 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사후 정산 규정을 당연히 도출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공사(이하 ‘원고’)는 ‘토지 조성사업’을 진행한 후, 시행사 B(이하 ‘피고’)에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선납할인(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제도)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의 원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통상 LH 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선납할인 제도를 많이 활용되고 있고, 원고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내규(용지공급규정)에는 ‘선납할인을 해주더라도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수분양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선납할인이 적용하지 않고(이하 ‘선납할인 제한 규정’), 이미 해준 선납 할인분도 사후 정산(이하 ‘사후 정산 규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내에 따라 선납할인 적용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상 원고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선납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의 내규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점, 사후 정산 규정은 민법 587조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규정인 점, 토지공급사례에서 사후 정산 규정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사후 정산 규정에 대해 피고도 명시적ㆍ묵시적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미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감액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원고의 내규를 계약에 편입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이상 원고의 내규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민법 제587조는 대금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선납할인제도가 민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토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선납할인제도를 적용할지 여부 및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와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공급하는 용지마다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납할인제도에 관해 통일적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납할인 제한 규정만으로는 선납할인 전 이미 완납처리된 분양대금에 대해 그 완납처리를 무효로 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사후 정산 규정을 당연히 도출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