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안 제26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특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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