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및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가명처리, 즉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16호),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33조 제1항 제4호)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함.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나목)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이와 같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제3자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17조의2). 결합의뢰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해당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뒤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구체적인 데이터 결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i)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면서, (ii)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ㆍ조직, 재정능력을 갖추고, (iii)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iv)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2조의4). 2. 신용정보업 허가단위 개편 및 절대적 겸업금지조항 삭제 기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3개의 포괄적인 업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으로 금 50억 원(신용조회업의 경우), 30억 원(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를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① 개인신용평가업,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 기업신용조회업 및 ④ 신용조사업으로 세분화하면서, 각 업무별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규율합니다. 기존 개인신용평가가 대출ㆍ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thin-filer)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금융접근성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쇼핑 내역, 공과금 납부 정보, SNS 정보 등 비(非)금융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전문CB)을 신설하였고,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CB)도 신설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업무 내용이 다양한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i) 기업정보조회업무, (ii)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iii) 기술신용평가업무로 세분화하면서,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신용정보법은 정부ㆍ공공기관에 대한 분석ㆍ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하였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CB사들이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대적 겸업금지 제한을 폐지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조사회사 등이 데이터 분석ㆍ컨설팅, 가명정보ㆍ익명정보의 이용ㆍ제공 업무 등 겸영ㆍ부수업무를 폭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른바 “마이데이터”) 도입 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2021. 2. 4.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6조). 다만,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즉,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거나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ㆍ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ㆍ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⑤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요건(5억 원), 물적설비(신용정보의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ㆍ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자격,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감독규정 제6조, 제7조, 별표2 및 별표2의2).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별표 1의2, 감독규정 제7조 및 별표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관리ㆍ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ㆍ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사업계획은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계획추진에 적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허가 심사과정에서 해당 신청업체의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신용조회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2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였다고 합니다. 정식 예비허가 접수는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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