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3월 8일 이정훈 변호사(31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각급 법원에서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부터 지평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민사공동조/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1심에서 최종심까지의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신청, 가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처리하면서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영입으로 저희 지평은 각종 송무 사건을 비롯하여 관련 형사, 민사, 노동, 행정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중심, 진정성, 진취성 및 윤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온 지평은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레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