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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 · 부동산

건설행정

건설부동산 영역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건설의 허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행위가 개입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사업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행정행위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다양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소송그룹, 자문그룹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행정 실무를 담당한 변호사들과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부동산그룹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자문업무과 분쟁해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행정기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건축허가 등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자문 제공
    • 지구단위계획결정, 사업자지정처분, 실시계획인가처분, 양수도인가 철회처분 등 각종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자문 및 분쟁 수행
    • 백화점, 할인마트,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관련 등록거부 등 각종 행정처분 분쟁 수행
    •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의 효력, 비용정산, 기부채납 등 사업인허가 조건 관련 분쟁 수행
    • 학교용지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분 등 금전적 처분과 관련한 분쟁 수행
    • 입찰자격제한, 공사중지명령, 조업정지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각종 침익적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비롯한 행정절차와 소송 수행

주요 실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