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는 10월 7일,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의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인권실태, 감염병 위기와 국제인권규범상 수용자의 인권, 코로나19와 거리청소년 인권 문제,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등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 연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