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영자씨의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한 ‘다이어트 파동’을 통해 환자의 비밀을 알게 된 의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법적 논란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 이영자씨의 변호인인 저희 법무법인의 김성수 변호사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확보될 수 없고 신뢰 없이는 좋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유지는 법률적 의무이기 이전에 도덕과 의료 윤리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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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슈추적]환자의 비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200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