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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ㆍ치사 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 5. 11. 제145차 회의에서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의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ㆍ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중대재해범죄’를 양형기준의 새로운 유형(대유형3)으로 추가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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