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이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이하 ‘자유무역구’)은 올해 8월 22일에 국무원으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총체적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측면에서 획기전인 개혁이 시행됩니다.
일부 업종에 대하여 주주 자격요건 또는 지분율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경우, 100% 외자은행의 주주에 대한 요건을 기존의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금융기관으로 완화하여 진출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항운서비스업 중 국제선박관리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중국업체와 합작하여야만 하였지만 ‘총체적 방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전면 취소하여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국제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중국업체와의 합작 제한을 취소하여 100% 지분의 의료기관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체적 방안’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조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淸單)’ 제도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민대우를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을 리스트화하여 명시하고 해당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외국인투자 인허가절차를 신고절차로 전환하여 중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자유무역구 외의 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도 제한류, 금지류 구분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명시적으로 제한류와 금지류로 구분된 항목 외에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투자를 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대중국 투자 시 항상 ‘인허가 리스크’가 제일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의 시행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구의 면적은 28㎢로 상해시 면적의 1/226에 불과합니다. 비록 ‘좁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총체적 방안’에 따른 자유무역구의 운영은 1980년대 심천특구 설립에 버금가는 개혁개방 조치로 종종 비교되고 있는바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중국 전역의 외국투자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중국]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 외국인투자 관련 획기적인 제도 시행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