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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5
1. 개정 이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서식 중 주로 사용되지 않는 ‘연장기간’ 용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내용의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란 제4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4.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별지 제12호의4 서식 중 “연장기간 (Departure Date)”을 “근로계약기간 (Term of Labor Contract)”으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Extended 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3.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