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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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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07.01
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 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학생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15조 제1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 지 및 제7항”을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 제2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였습니다.

나. 제19조의3 제3항 제5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였습니다.

다. 제29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된”을 “제출한”으로,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였습니다.

라. 제29조의3 제2항 단서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였습니다.

마.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7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13 및 제19호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바. 제56조의6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로 하였습니다.  

사. 제56조의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