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 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학생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15조 제1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 지 및 제7항”을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 제2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였습니다.
나. 제19조의3 제3항 제5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였습니다.
다. 제29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된”을 “제출한”으로,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였습니다.
라. 제29조의3 제2항 단서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였습니다.
마.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7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13 및 제19호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 7. 1. 시행)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 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학생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15조 제1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 지 및 제7항”을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 제2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였습니다.
나. 제19조의3 제3항 제5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였습니다.
다. 제29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된”을 “제출한”으로,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였습니다.
라. 제29조의3 제2항 단서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였습니다.
마.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7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13 및 제19호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바. 제56조의6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로 하였습니다.
사. 제56조의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