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 제3항”을 “제20조 제2항”으로, “제출”을 “청취”로 하였습니다.
나. 제38조 제1항 중 “15명”을 “45명”으로 하였습니다.
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라. 제54조 제2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였습니다.
마. 제55조 제1항 중 “훈련대상자”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바. 제5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였습니다.
사. 제74조 제1항 중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하였습니다.
아. 제75조 제1항 중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