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명의신탁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피고(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명의신탁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피고(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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