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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2023.02.02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피고(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분양전환 당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해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분양전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없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제소합의를 유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위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위 분양계약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인지를 먼저 심리ㆍ판단해야 하고,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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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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