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4. 21. 선고 2019구합7970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택배업체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여 택배회사와 '택배집배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들을 사용하여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화물운송(택배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 B는 2018년 8월 1일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집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 직책으로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입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택배기사 등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년 1월 22일에 (1) 원고들(A, B)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2) 원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 원고들이 참가인 노조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①행위)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2) 원고 A가 특정 조합원에게 운임사취를 이유로 2019년 1월 21일자 계약해지 명령을 한 것(②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3)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③행위)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각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9년 6월 3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7월 24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인 원고 A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원고 B는 조합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바 있고, 원고 B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사흘 전인 2018년 12월 21일에 G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를 강권한 후 이를 원고 A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 노조 소속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21일자 계약해지 명령을 한 것은, 그가 운임의 사적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행위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가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원고 A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시정 결정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 A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택배대리점을 단체교섭의무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1)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법원 판례가 없었던 점, (2)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신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와 같은 전문성을 지닌 행정기관이 ‘참가인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택배업체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여 택배회사와 '택배집배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들을 사용하여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화물운송(택배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 B는 2018년 8월 1일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집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 직책으로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입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택배기사 등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년 1월 22일에 (1) 원고들(A, B)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2) 원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 원고들이 참가인 노조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①행위)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2) 원고 A가 특정 조합원에게 운임사취를 이유로 2019년 1월 21일자 계약해지 명령을 한 것(②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3)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③행위)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각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9년 6월 3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7월 24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인 원고 A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원고 B는 조합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바 있고, 원고 B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사흘 전인 2018년 12월 21일에 G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를 강권한 후 이를 원고 A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 노조 소속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21일자 계약해지 명령을 한 것은, 그가 운임의 사적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행위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가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원고 A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시정 결정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 A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택배대리점을 단체교섭의무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1)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법원 판례가 없었던 점, (2)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신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와 같은 전문성을 지닌 행정기관이 ‘참가인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