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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06.21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운로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 6.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