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신청 기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기간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 하수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4조 제1항 중 “사본”을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 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나. 제25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른”으로 하였습니다.
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라. 제4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마.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를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바. 제45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제2항 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제2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아. 제82조의2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 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각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로 하였습니다.
자.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5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10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차. 제115조의2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사유로 폐업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카. 제115조의4 본문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하였습니다.
타. 제125조의4 및 제125조의10 중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파. 별표 2의 제목 중 “수급자격”을 “근로자의 수급자격”으로 하였습니다.
하.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거.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였습니다.
너.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더.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러.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머.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버.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였습니다.
어.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하며, 같은 쪽 지역고용근로자 명부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해당 여부란”을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해당 여부란”으로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저. 별지 제7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처.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삭제했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