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ㆍ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의 변경내용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 의1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라.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였습니다.
마.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바.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