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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7.01
1. 개정 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ㆍ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의 변경내용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 의1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라.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였습니다. 

마.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바.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7. 1. 시행)